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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신청 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(피부양자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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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업무설명】

⚫ 신규 입사한 가입자를 4대 사회보험에 취득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업무입니다.

⚫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사원을 4대보험에 공통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하여 개별로 작성 송신할 수 있습니다.

⚫ [가입자,피부양자]를 동신에 신고할 수 있으며 [외국인 취득] 또한 해당 서식에서 작성, 송신할 수 있습니다.

 ※ 공교(공무원)사업장은 2008년 1월1일자로 4대 공통 업무에서 작성, 신고가능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 

【업무화면】

⚫ 전체서식메뉴에서 신고/신청 ⇒ 4대공통신고서 ⇒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(피부양자 포함)

 

【작성방법】

⚫ [작성일], [일련번호] :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,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

⚫ [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, 명칭]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.

  ※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, 명칭은 고용보험에서 부여되는 기호입니다.

⚫ 공교(공무원)사업장에서 단위기관(영업소)별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[단위기관(영업소)]기호를  입력합니다.

⚫ 가입자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 [영문성명(외국인)],[국적],[체류자격]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
 

(1) 신청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합니다

(2)~(6) [성명], [주민(외국인)등록번호], [국적], [체류자격], [대표자여부]를 입력합니다.

(7)~(31) 각 동단의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.
(32) [대상자등록]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합니다.

 

<기관별 신고서 작성법>

[국민연금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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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~(12) 신고대상자의 [소득월액(원)], [취득일], [취득부호], [취득월납부여부], [특수직종], [직역연금부호], [소득월액확인]을 입력한다.

 ※ 취득월 납부여부: 가입자 취득신고 시 취득일이 매월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[건강보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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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~(16) [보수월액], [취득일], [취득부호], [보험료], [감면부호] 입력합니다.

(17) [피부양자 신청여부]를 선택합니다. (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“있음”으로 선택하고 등록합니다.)

(18)공무원/ 교직원을 신고할 경우 [회계부호], [직종부호]를 입력합니다. (※ 공교사업장인 경우만 선택)

  [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]을 선택합니다.

 

[고용보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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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)~(24) [월평균보수(원)], [취득일], [학력], [주 소정근로시간], [직종], [계약직여부], [계약종료월], [보험료부과구분], [비고]를 입력합니다.

※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.

 

[산재보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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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5)~(31) [월평균보수(원)], [취득일], [주 소정근로시간], [직종], [계약직여부], [계약종료일], [보험료 부과구분], [비고]를 입력합니다.